주식의 소각 또는 감자로 인한 의제배당은 주식의 소각 또는 감자를 결정한 날에 귀속됩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 상법 제461조 제3항에 따라 정한 날을 말하며, 주식의 소각 또는 자본 감소를 결의한 날의 주주와 상법 제354조에 따른 기준일의 주주가 다른 경우에는 해당 기준일을 귀속 시점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