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마친 상태에서 신고한 영업소 외의 다른 장소에서 1개월 범위로 한시적으로 판매하려면, 관할 신고관청에 영업신고증과 자가품질검사 결과서(자가품질검사가 필요한 영업만 해당)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절차는 신고한 영업소를 그대로 둔 채 다른 장소에서 한시적·한시적 영업을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별도 제출 방식이며, 영업신고 자체를 새로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 조건에 따라 제출 서류와 제출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신고관청에 운영 방식(장소, 기간, 판매 형태)을 먼저 설명하고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