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진정은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해 사업주에게 시정(지급) 지시를 내리는 행정적 절차이고, 형사 고소는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두 절차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진정을 먼저 진행해 시정 지시를 받은 뒤 사업주가 이에 불응하면 형사 사건으로 전환되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노동청 진정
근로자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사실을 신고하면, 근로감독관이 근로자와 사용자를 조사하고 체불 여부를 확인합니다.
조사 결과 법 위반이 확인되면 사용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것이 이행되지 않으면 범죄인지보고를 거쳐 수사 단계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은 조사 과정에서 임금체불 확인서류를 근로자에게 발급할 수 있고, 근로자는 이를 활용해 민사소송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
고소는 범죄 피해자(임금체불 근로자)가 수사기관(검찰 또는 관할 노동청)에 범죄사실을 신고해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필요하면 피의자 출석요구·신문, 참고인 조사 등을 진행합니다.
수사 결과 법 위반이 인정되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고, 이후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법 위반이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하면 불기소의견으로 송치될 수 있습니다.
함께 알아둘 점
임금체불 사실이 있어도 임금지급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관해 다툴 만한 근거가 있고, 지급하지 않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사용자에게 고의가 없다고 볼 여지가 있어 형사처벌로 바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문제 해결에는 진정·고소 같은 형사·행정 절차와 별도로 민사소송, 지급명령, 강제집행 등 체불임금 회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합의할 때는 밀린 월급만이 아니라 퇴직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주휴수당, 지연이자 등 추가 청구 가능 금액이 포함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