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가 아닌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가액은 법인의 익금에 산입됩니다. 다만, 그 거래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자산수증이익 익금불산입·분할익금산입 특례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실제 익금산입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조건에 따라 단순 익금산입으로 끝나는지,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추가 익금산입이 되는지, 또는 분할익금산입 특례가 적용되는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의 성격과 요건을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