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절도 피해를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에서 손해배상액을 임의로 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을 임금채권과 일방적으로 상계하거나 공제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는 압류가 금지되는데,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은 압류할 수 있나요?
제주시에 거주하고 서귀포에 상가를 임차한 경우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서귀포세무서에서 해야 하나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발주자에게 어떤 내용을 언제 통지해야 하나요?
동일한 사장이 운영하는 두 개의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각각 따로 계산하나요, 아니면 합쳐서 보나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는 범위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