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는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실태를 확인해 판단할 사항이므로, 이를 확인받으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근로감독 요청(진정)을 하면서 상시 근로자 수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정리하면, 5명 이상 사업장 여부를 확인받으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실제 근무 인원과 근무일 등 상시 근로자 수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5명 이상으로 확인될 경우 체불된 임금·수당·퇴직금 등의 항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함께 청구하시면 됩니다. 다만 못 받은 돈을 모두 한 번에 받을 수 있는지는 체불 항목의 종류와 증거, 사용자의 지급 능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항목별로 지급 근거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