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동생이 장애인이라고 해서 형수가 시동생을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기는 어렵습니다. 소득세 기본공제에서 형수는 시동생의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에 해당하지 않고, 시동생과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비속의 배우자(며느리)도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본공제 대상 가족 범위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
소득·생계 요건
추가공제(장애인 공제)
정리하면, 시동생이 장애인이라는 사실만으로는 형수가 시동생을 인적공제 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형수와 시동생의 관계가 소득세법상 기본공제 대상 가족에 해당하지 않는 점이 핵심입니다. 다만 실제 가족 구성, 동거·생계 상황, 장애인 인정 범위에 따라 달리 볼 여지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면, 해당 과세기간의 가족 관계와 증빙을 함께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