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에 따라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다. 다만, 의약품을 단순히 판매하는 경우는 면세 대상이 아니고 과세 대상입니다.
1. 면세되는 조제용역의 범위
2. 주의할 점: 단순 판매는 과세
3. 원천징수 실무상 유의점
4. 정리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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