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구매 자체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에 따라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온누리상품권을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대가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분이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상품권을 사는 행위(구매)는 공제에서 빠지고, 그 상품권으로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받는 지출은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때는 실제 결제 수단과 사용처가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통시장 사용분이나 대중교통 이용분처럼 사용처·결제수단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용 내역을 구분해 관리하시면 연말정산 시 도움이 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