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달기사를 채용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취업 장소와 업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과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는 서면으로 적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용달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는 계약 이름이 아니라 실제 근무 실태로 판단합니다.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근무시간·장소가 지정되며, 구체적 지휘·감독을 받는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인지, 전속성·계속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만약 용달기사가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도급·위임)라면 위 근로조건 명시 의무가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