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수당도 퇴직소득의 한 종류로 보므로, 원천징수세율은 기본세율(6~45%)을 적용하되 ‘연분연승법’으로 계산합니다. 즉, 단순히 지급액에 기본세율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누어 1년 단위로 환산한 뒤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다시 근속연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적용 흐름
명예퇴직수당에서 특히 확인할 점
원천징수·납부·서류 기한
명예퇴직수당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근속연수를 어떻게 볼지, 중간정산·세액정산 대상인지 여부에 따라 실제 세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급 구조와 이전 퇴직소득 내역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