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은 반드시 서귀포세무서에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관할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꼭 서귀포세무서로 가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장 소재지 기준 관할은 서귀포세무서가 됩니다. 신청 서류나 확정일자 등 함께 처리할 사항이 있으면 관할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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