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을 연금 외 방식으로 인출하면, 그 인출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15%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됩니다. 계산 구조는 인출금액 × 15%가 기본이며,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더해져 실제로는 인출금액의 16.5%가 원천징수됩니다. 다만 연금계좌에서 인출할 때는 인출순서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지므로, 무조건 전액에 15%가 붙는 것은 아닙니다.
과세대상 금액부터 구분합니다.
기본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연퇴직소득은 성격이 다릅니다.
실무에서 확인할 포인트
결론적으로, 연금저축의 연금 외 인출 시 기타소득세는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 부분을 중심으로 인출금액의 15%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16.5%가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출순서와 부득이한 사유 여부에 따라 과세 대상 금액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인출 전에는 해당 인출금이 어떤 재원에서 나오는지와 적용 요건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