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격확인 청구 시 급여 통장 내역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 등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는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이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하는 제도로, 사업주가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가 부정확한 경우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계약서, 급여통장 사본,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등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즉, 급여 통장 내역은 여러 입증 자료 중 하나일 뿐이고,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만으로도 근로관계 입증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근로 제공 여부나 임금 지급 사실이 쟁점이 되는 경우에는 통장 내역,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여러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확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를 작성하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처리기간은 총 14일이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참고로 예술인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서 등, 노무제공자는 노무제공계약서 등 각 계약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