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 시에도 대리인 신청이 가능하며, 인정되는 대리인 범위는 심사청구 단계와 재심사청구 단계에서 각각 정해져 있습니다.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에 관한 확인 청구 자체는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이 직접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확인 결과에 이의가 있어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단계에서 선임할 수 있는 대리인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재심사청구 단계에서도 같은 범위의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이때는 심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도 포함됩니다.
대리인 관련 실무에서 함께 알아두면 좋은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피보험자격확인 청구 자체보다는, 그 결과에 불복해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를 할 때 위 요건에 맞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