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도매 및 상품중개업과 수출업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라 '도매 및 소매업'이 감면 대상 업종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수출업은 일반적으로 도매업의 한 형태로 간주됩니다. 다만, 실제 감면 적용을 위해서는 해당 사업이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구체적인 감면 비율은 업종, 지역, 매출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