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 사업장 운영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행해야 하나요?

    2025. 7. 10.

    복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은 원칙적으로 각 사업장별로 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단위과세 제도나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를 신청하면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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