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업과 부업의 소득은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주업은 근로소득으로, 부업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소득의 구분에 따라 과세 여부, 비과세·감면 적용, 세율 적용, 신고·납부 절차 등이 달라지므로 명확히 구분하여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