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사업자등록은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별도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2개의 매장을 운영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여러 매장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외의 경우에는 각 매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도 각 사업장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