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확정신고 시에만 신고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납부세액의 20%이며, 부당하게 무신고한 경우에는 40%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의 경우 예정고지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예정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