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는 차량 종류와 고속도로 운영 주체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화물차: 화물차는 업종과 관계없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므로, 고속도로 통행료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승용차: 8인승 이하 승용차(SUV 포함)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등 특정 업종에 속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고속도로 운영 주체: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반면,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민자고속도로 이용 시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월합계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