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용으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을 사업자 지출증빙용으로 변경하려면, 관할 세무서에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정정 요청을 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홈택스에서 변경이 가능했으나, 현재는 세무서와 직접 소통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금계산서 없이 처리한 건물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 여부
개인사업자가 온라인 사업자에게 물품을 이체로 구매했을 때 영수증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프리랜서 계약으로 인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된 퇴직금을 퇴직소득으로 정정하는 것이 힘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