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용역제공과 무관하게 경비를 지급받는 경우 세무상 어떤 처리와 구분이 필요한가요?
2025. 7. 10.
비영리법인이 용역 제공과 무관하게 경비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경비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은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 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받지 않는 예산대행 집행에 따른 대가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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