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면 원칙적으로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만, 단순한 귀책사유가 있는 권고사직은 그 사실만으로 자동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라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유에는 직무 관련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쳐 정해진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실제로 법에서 정한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행위와 자료를 토대로 직업안정기관이 판단합니다.
권고사직은 퇴사 권유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행위가 위와 같은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고, 해고 대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에도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면 업무상 실수나 성과 미흡 등 일반적인 귀책사유만 있고 법에서 정한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권고사직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수급자격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권고의 경위와 실제 퇴사 사유를 함께 살펴봅니다.
수급자격은 이직 사유 외에도 이직 전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로 의사와 능력,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 근로자는 기준기간이 이직 전 18개월이며, 질병·부상 등으로 보수를 받지 못한 기간이 계속 30일 이상인 경우 등에는 기준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적은 사유나 분류만으로 최종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사유와 다르게 신고됐다면 사직 권유 문서·대화 내역, 징계 통지, 업무 관련 자료 등으로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수급자격 심사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 후 지체 없이 실업 신고와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고, 이후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실업 신고일부터 7일은 대기기간으로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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