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채권의 종류와 약정 내용을 확인한 뒤, 권리를 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민법 제166조에 따라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합니다. 여기서 ‘행사할 수 있는 때’란 단순히 채권자가 권리를 알게 된 날이나 실제로 청구하기 쉬워진 날이 아니라, 법률상 청구를 막는 장애가 사라진 때를 말합니다.
기산점을 판단할 때는 다음 사항을 살펴보세요.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던 사정이 법률상의 장애(예: 변제기 미도래, 조건 미성취)라면 기산이 늦춰질 수 있지만, 채무자의 소재를 몰랐거나 청구가 사실상 어려웠다는 사정만으로는 일반적으로 기산점이 늦춰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다205341 판결도 법률상 장애와 사실상 곤란을 구분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계약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입금내역·독촉 및 소송 서류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채권 발생일, 변제기, 조건 성취일, 청구·압류·승인 시점을 각각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날짜가 기준인지는 계약 내용과 채권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날짜가 불명확하면 시효 완성을 단정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