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사로 독립적으로 영업해 월 450만 원을 받으신 경우라면, 전액 현금으로 받은 금액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포함해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소득이 발생한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합니다. 신고할 때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계산한 서류를 제출하며, 장부에 의하지 않고 추계하는 경우에는 추계소득금액 계산서가 필요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도 별도로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날짜별 현금 수입, 예약·시술 내역, 입금 내역 등을 빠짐없이 정리해 두세요. 이미 신고기한이 지난 소득이 있다면 누락 여부와 수정 신고 필요성을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세액은 귀속연도, 실제 연간 수입, 업종 분류, 적용 가능한 경비율과 공제에 따라 달라져 현재 정보만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