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록은 원본 녹음파일과 함께 보관하고, 내용을 임의로 다듬거나 일부만 옮겨 적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에 음성·영상 자료를 증거로 신청할 때에는 녹음된 사람과 녹음한 사람, 녹음한 일시·장소를 밝혀야 하며, 법원이 명하거나 상대방이 요구하면 녹취서나 내용을 설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소송규칙 제121조에 따르면 녹음자료는 재생하여 확인하는 방식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법원이 명하거나 상대방이 요구하는 경우 녹취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녹취록 자체만 제출하면 언제나 충분하다거나 반드시 특정 자격자의 작성·공증이 필요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공된 법령에는 공증을 증거 제출의 일반 요건으로 정한 내용이 없으므로, 제출처에서 별도 형식을 요구하는지 확인하시고 원본 파일도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녹음 자체의 적법성은 녹음한 사람이 대화에 참여했는지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녹취록을 작성했다고 해서 위법한 녹음이나 편집 여부에 관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