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제조·가공업과 사료 제조업은 조건을 충족하면 같은 시설에서 운영할 수 있지만, 모든 경우에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식품 제조공정에서 나온 제품의 일부를 별도 재료나 공정을 더하지 않고 사료로 판매하며 포장만 달리하는 경우에는 사료 제조시설을 따로 분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령해석이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은 식품제조·가공업자에게 시설기준을 갖추도록 하고, 원칙적으로 영업자별 시설을 구분하도록 합니다. 한편 「사료관리법」은 식품 제조업자가 직접 생산한 제품 일부를 사료로 제조·판매하기 위해 사료 제조업 등록을 하는 경우, 사료 제조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되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이 예외를 적용하면 식품과 사료가 같은 공정을 거치고 포장만 달리하는 형태로 함께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위 해석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사료 제품이 식품 제조공정에서 함께 생산되는지, 별도 원료·공정이 있는지, 포장 외에 추가 가공이 있는지를 공정도와 제품 설명서로 정리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료 제조업 등록 자체의 요건과 절차는 별도로 적용되며, 시설 예외가 등록 의무까지 면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위반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시설 변경이나 운영 전에 관할 행정청에 구체적인 공정과 시설 배치를 제시해 확인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