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급여 수급자가 법에서 정한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다 다친 경우에는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활사업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참여한 사업이 산재보험 특례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6조는 일반적인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사람이라도, 자활급여 수급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해 고시한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산재보험 적용상 근로자로 본다고 정합니다. 자활급여 중에서도 특히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에 유급으로 참여한 경우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집수리, 환경정비, 재활용품 선별, 사회복지시설 정비, 간병·보육·보호, 산림사업 등이 자활근로 대상사업의 예입니다.
산재보험 적용 대상 사업에서 업무와 관련해 다친 것으로 인정되면 산재보험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특례에서는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을 참여자가 받은 자활급여로 봅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을 운영하는 기관이나 보장기관에 즉시 알리고, 사고 경위와 진료기록 등 관련 자료를 남겨 두신 뒤 산재보험 신청에 필요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고용보험도 별도의 특례가 있습니다.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에 유급으로 참여한 수급자는 고용보험 적용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생계급여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고용보험의 모든 제도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법에 정한 일부 규정만 적용됩니다.
사고가 자활근로 업무와 무관하게 발생했거나, 참여 사업이 특례 대상 사업인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활근로 참여 확인자료, 사업 내용, 사고 경위를 준비해 사업 운영기관과 보장기관에 해당 사업의 산재보험 적용 여부 및 신청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 신청 자체와 생계급여 산정은 별개의 판단이므로, 실제 급여가 지급된 경우 생계급여에 미치는 영향도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