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에도 업무를 하거나 즉시 응대해야 해 자유롭게 쉴 수 없었다면, 그 시간은 실제로 근로한 시간으로 인정되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제2항은 휴게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점심시간이라고 표시되어 있더라도 업무 지시를 받거나, 자리를 비울 수 없거나, 호출에 응해야 하는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었다면 실제 상황에 따라 휴게가 아니라 근로시간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업장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시간이 되는 것은 아니며, 그동안 얼마나 자유롭게 시간을 이용할 수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면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시간이 더해져 법정 근로시간을 넘었는지는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법정 기준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40시간, 1일 8시간이며, 당사자 간 합의로 1주 1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인지 등 사업장 규모에 따라 연장근로 가산수당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우선 실제 근로시간과 임금 지급 내역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대응은 다음 순서로 하시면 됩니다.
법정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을 근로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일부 운송업·보건업 등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으면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