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이 실제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면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그 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을 넘기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면 가산수당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점심시간에도 업무를 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대기해 자유롭게 쉬지 못했다면, 실제로 일했거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었던 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업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근로시간이 되는 것은 아니며, 당시 업무 지시·응대 의무와 실제 이용 상태를 살펴야 합니다.
계산은 먼저 인정되는 시간을 분 단위로 확정한 뒤, 그 시간에 적용되는 임금 기준을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점심시간 중 30분을 실제 업무에 사용했다면 우선 그 30분을 근로시간에 더해 하루·한 주의 실제 근로시간을 다시 계산합니다. 그 결과 법정 근로시간을 넘지 않으면 해당 시간의 임금을, 넘는 부분이 연장근로라면 해당 시간의 임금과 가산분을 검토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임금이 시급인지 월급인지, 월급에 어떤 수당이 포함되는지, 해당 시간의 통상임금, 실제로 인정되는 점심시간, 하루·주간 근로시간 및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무기록과 점심시간 중 업무 지시·응대 자료, 급여명세서 및 근로계약서의 임금 항목을 대조해 계산하시고, 미지급이 확인되면 사용자에게 산정 내역을 제시해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으면 근로자는 위반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