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 재개발 토지라면,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위탁자입니다. 재개발사업의 수탁자라는 이유만으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수탁자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지방세법」 제107조제2항제5호는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가 재산세를 납부하고,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개정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재산세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수탁자가 신탁재산으로 위탁자의 체납 재산세를 부담할 수 있는 경우는 별도로 있습니다. 위탁자가 신탁재산과 관련해 체납한 재산세 등을 다른 재산으로도 충분히 징수할 수 없을 때, 지방자치단체는 법정 요건에 따라 해당 신탁재산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탁자에게 재산세의 일반적인 납세의무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신탁재산의 범위에서 부담하는 물적납세의무입니다.
그 물적납세의무는 신탁 설정일 이후 법정기일이 도래한, 해당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산세 및 그에 딸린 납부지연가산세 등에 한정됩니다. 토지를 다른 토지와 합산해 과세하는 경우에는 신탁토지에 해당하는 부분만 안분해 판단합니다. 수탁자에게 징수하려면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표준·세액·산출근거와 납부기한 등을 적은 납부통지서를 고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탁등기가 되어 있고 별도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재개발 토지라면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이며, 수탁자는 위탁자의 체납 등 법정 요건이 충족될 때 해당 신탁재산으로만 물적납세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