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손해배상소송에서 사고 당시 무직자라도 도시 일용근로자 임금을 일실수입 산정의 기준으로 주장할 수는 있지만, 법원이 자동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는 장래 노동능력 상실로 인한 손해를 계산할 때의 기준이 될 수 있으며, 사고로 실제 수입이 줄었는지를 따지는 휴업손해와는 구별해야 합니다.
소송에서는 직업이나 수입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일반적인 일용근로를 할 수 있었는지를 바탕으로 소득을 산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적용 임금은 사고 당시의 나이·건강·학력·경력·거주지와 장래 직업 가능성, 노동능력 상실 정도 등 구체적 사정과 제출된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도시 거주자라고 해서 도시 기준이 반드시 적용되는 것도 아니며, 농촌 거주나 특정 직업 전망 같은 사정이 있으면 다른 기준을 다툴 수 있습니다.
또한 ‘도시 일용임금’이라는 표현은 보험 약관상 합의 기준과 법원 소송에서 주장되는 임금 기준을 혼용해 쓰기도 합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법원 기준으로 보통인부 일급에 20일을 곱해 월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이 소개되어 있지만, 이는 웹자료에 나온 실무 설명일 뿐 모든 사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법정 산식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적용액은 사고일에 적용되는 임금자료와 법원의 판단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고 전 무직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장래 소득손해 청구가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휴업손해는 사고 때문에 실제로 일을 못 해 수입이 감소했다는 점을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소송에서는 진료기록, 후유장해 관련 자료, 학력·경력·자격·구직 또는 취업 계획 자료, 거주지와 사고 전후의 생활·근로 자료 등을 정리해 기준 임금과 적용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일과 소송에서 청구하는 손해 항목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신 임금자료 및 해당 사건의 손해 산정 근거를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