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08조상 특별수익을 인정하는 데 증여 후 몇 년 이내여야 한다는 기간 제한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래전에 받은 증여라도 특별수익으로 고려될 수 있지만,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인정되거나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수익은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해 생전 증여나 유증이 장차 받을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인지를 따져 판단합니다. 증여의 목적과 경위, 피상속인의 재산·수입·생활수준, 증여액의 규모, 다른 상속인에게 한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증여와 상속 개시 사이의 시간이 길다는 점은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법정 제외 기준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생전 증여가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보상 성격을 가진 경우 특별수익에서 전부 또는 일부 제외할 수 있다고 보면서도, 유류분 제도가 무력화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처럼 실제 결론은 증여 당시의 사정과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특별수익을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 계산에서 고려하는 문제와 상속재산분할·유류분반환청구를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제공된 근거만으로는 각 청구의 기간 제한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특별수익에 기간 제한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 자체에도 기한이 없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