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을 법인카드로 구매할 때 상품권 판매대금 자체에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부가가치세 면세라기보다, 상품권을 판매하는 단계가 재화·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이해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따라서 상품권 액면가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포함되거나 표시되지 않고, 법인카드로 결제해도 상품권 구입액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카드매출전표가 발급되더라도 상품권 구매분에 별도 부가가치세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는 상품권을 실제로 사용해 물건이나 용역을 공급받는 거래에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상품권으로 과세 대상 물품을 구매하면 그 물품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품권 판매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받는 대행수수료는 상품권 판매대금과 달리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인카드 사용 여부는 상품권 판매대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는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법인 회계처리에서는 상품권을 누구에게 어떤 업무 목적으로 지급하거나 사용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구매내역과 사용내역을 함께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