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을 사는 단계 자체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정확히는 면세 거래라기보다 상품권 판매 자체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상품권을 실제로 사용해 물건이나 용역을 받을 때 그 공급의 부가가치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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