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내지 않으셨다는 사실만으로는 ‘잘못 신고’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신고도 안 하셨는지, 신고는 했지만 납부만 안 하셨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이내 신고하면 가산세의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면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면 2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서가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에는 이 감면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선 사업을 시작한 뒤의 연도별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와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해는 세무서의 결정 통지가 있기 전에 기한 후 신고를 검토하세요. 신고·납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잘못 신고했다’고 볼 수는 없으며, 해당 연도의 매출·비용 자료를 모아 신고할 세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지방소득세 납부 여부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