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이용자정보 제공 통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피의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이 통신사에서 성명·주소·전화번호 등 가입자 정보를 제공받았다는 뜻일 뿐, 통지서만으로 본인의 수사상 지위나 혐의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 신원을 확인하려고 조회했을 수도 있지만, 사건 관계인이나 참고인, 또는 수사 대상자와 연락한 제3자의 정보가 확인 과정에서 조회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통지서에 조회 목적이 ‘수사’라고 적혀 있어도 그것만으로 피의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다음처럼 대응하시면 됩니다.
통지서만 있고 추가 연락이 없다면 피의자라고 단정하거나 과도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통지서의 종류가 통신이용자정보가 아니라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지라면 다른 절차와 관련될 수 있으므로, 문서에 적힌 정확한 명칭을 먼저 구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