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의 휴게시간 분쟁에서 입증 책임이 전부 사용자에게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휴게시간이 실제로는 근로시간이었다며 임금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근로자는 휴게시간 중에도 업무를 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사정을 제시해야 합니다. 다만 법원은 누가 휴게시간을 정했는지, 실제 업무가 있었는지, 사용자의 지시·감독이 있었는지 등 양측이 낸 자료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제2항은 휴게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나 근무표에 ‘휴게시간’으로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휴게시간이라고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휴게 중에도 순찰·민원 대응을 하거나, 급한 상황에 즉시 대응하라는 지시를 받고 대기하거나, 보고·감독을 받았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업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쉴 수 있었다면 휴게시간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휴게시간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감독, 업무 방식, 휴게 장소의 이용 가능성, 실제 업무 지시와 수행 여부 등을 종합해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아파트 경비원 사건에서도 대기·순찰 지시, 휴게 중 조명이나 근무 상태에 관한 지시, 근무평가 및 보고 자료 등이 판단 요소로 다뤄졌습니다.
분쟁에 대비해 근로자는 근무일지·순찰기록, 업무지시 문자나 메신저, 출퇴근·근태기록, 휴게시간 중 민원 처리 내역, 동료 진술 등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자는 휴게시간표뿐 아니라 실제로 업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쉴 수 있도록 운영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록이 사용자에게만 있어 확인이 어렵다면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해 자료 확인을 요청할 수 있지만, 신고만으로 법원의 입증 책임이 자동으로 사용자에게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사업주 입증책임 규정은 그 법에 따른 분쟁에 관한 규정이므로, 일반적인 경비원 휴게시간·임금 분쟁에 그대로 적용되는 근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인지 등에 따라 일부 임금 규정의 적용은 달라질 수 있지만, 휴게시간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해야 한다는 기준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