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부양가족으로 연말정산 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혜택은 무엇인가요?

    2025. 7. 11.

    장애인 부양가족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공제: 연령과 관계없이 1인당 연 150만 원 공제됩니다.
    • 장애인공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 원이 추가 공제됩니다.
    • 보험료공제: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에 대해 연간 100만 원까지 공제되며, 공제율은 15%입니다.
    • 의료비공제: 장애인의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됩니다. 2024년부터는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도 포함됩니다.
    • 교육비공제: 장애인의 재활교육에 드는 비용은 전액 공제됩니다.
    • 비과세저축: 장애인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생계형 저축 중 1인당 저축원금이 5천만 원(2015.1.1. 이후 가입 시) 이하까지는 소득세, 지방소득세 소득분, 농특세가 면제됩니다.

    참고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취학·취업이 곤란한 자)도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비과세저축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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