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가산세 계산 시 산출세액의 기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입니다. 이 납부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규정에 의한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세액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