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용 건물 임대업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7. 11.

    비거주용 건물 임대업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하는 부동산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경우: 상가, 사무실, 오피스텔(주거 목적 제외) 등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차인이 사업자라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임차인이 개인인 경우: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발급하며,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면 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임대사업자의 과세 유형에 따른 의무: 법인사업자와 개인 일반과세자(전년도 공급가액 8천만원 이상)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으며, 간이과세자는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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