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기준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자동 전환 시 배제 업종과 지역에는 어떤 제한이 있는지 알려줘.

    2025. 7. 11.

    2025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자동 전환될 때, 다음의 업종과 지역은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됩니다.

    • 간이과세 배제 업종:

      1.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과세유흥장소
      2. 부동산 임대업 중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규모 이상
      3. 변호사, 세무사, 건축사, 의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자격사 사업
      4.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받은 사업
      5.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
      6.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업, 건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7. 국세청장이 사업장 소재지, 종류·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
    • 간이과세 배제 지역:

      1. 국세청장이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지역으로 지정한 곳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2. 특별시, 광역시 및 시(읍·면지역 제외) 지역에 소재한 임대용 건물 중 건물연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인 부동산 임대업
      3.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시 지역에 소재한 모든 과세유흥장소 및 기타 지역 중 국세청장이 지정한 과세유흥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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