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대표가 변경된 경우, 기존 수임동의는 유효하지 않으며, 새로운 대표의 명의로 수임동의를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세무대리인이 사업주의 세금 정보를 조회하고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승낙 절차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