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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대표가 변경된 경우 기존 수임동의가 계속 유효한지, 아니면 수임동의를 다시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2025. 7. 11.

    사업장 대표가 변경된 경우, 기존 수임동의는 유효하지 않으며, 새로운 대표의 명의로 수임동의를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세무대리인이 사업주의 세금 정보를 조회하고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승낙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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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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