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필요한 지적·지시가 업무 목적과 방식 모두에서 적정한 범위 안에 있으면 통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지만,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그 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할 때 다음 요소를 함께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수를 구체적으로 짚고 개선 방법을 안내하는 것은 업무상 지적일 수 있습니다. 반면 업무를 바로잡는 데 필요한 수준을 넘어 공개적으로 인격을 모욕하거나, 업무와 무관한 사적 일을 시키거나, 부당한 방식으로 반복해서 압박하는 행위는 괴롭힘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복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인정되거나, 한 번뿐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의 내용과 당시 상황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문제가 된 발언이나 지시가 있다면 정확한 표현, 일시·장소, 업무상 맥락, 주변 상황과 이후 영향을 날짜순으로 적어 두세요. 회사에 신고하면 사용자는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조사 중에는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무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 등 보호조치를 할 수 있고, 괴롭힘이 확인되면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듣고 행위자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신고자나 피해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도 금지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따라서 ‘업무상 지적’이라는 명칭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업무상 필요성뿐 아니라 지적의 방식과 정도, 우위 이용 여부, 실제 피해와 근무환경 변화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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