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보호사에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중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실제 근무관계에 맞는 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므로 세금만 보고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기관과 근로계약을 맺고 기관의 일정·업무 지시를 받으며 일한다면 근로소득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자기 책임으로 용역을 계속·반복 제공하는 경우라면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명칭이나 3.3%를 떼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득 종류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 측면에서는 다음 차이를 비교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먼저 센터와의 계약, 업무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의 정해진 정도, 보수가 지급되는 방식 등 실제 근무 형태로 소득 구분을 확인하시고, 그 다음 연간 총수입·필요경비·다른 소득·공제 항목을 넣어 예상 세액을 비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데 사업소득으로만 신고하면 소득구분이 잘못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원천징수액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소득 처리를 택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