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주의 소정근로일을 다 채웠더라도 주휴일이 오기 전에 근로관계가 끝나면 주휴수당을 받기 어려울 수 있고, 주휴일을 포함해 근로관계가 유지되면 요건을 갖춘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1주에 평균 1회 보장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입니다. 보통 다음 요건을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기로 한 근로자가 금요일 근무 후 바로 퇴사한 경우와, 일요일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 뒤 퇴사한 경우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실제로 5일 일했는지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근로계약상 퇴사일과 주휴일, 해당 주의 소정근로시간·결근 여부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나 근무표에서 주휴일과 퇴사일을 확인하고,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이 포함됐는지도 살펴보세요.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도 주휴일 규정은 적용되지만,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