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 분리 후 일정 기간을 추가로 기다려야 한다는 일률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세대 분리만으로 곧바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는 것은 아니며, 양도일 현재 별도 세대로 인정되는지와 주택의 보유·거주 요건을 각각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세대는 그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주택을 취득할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었다면 원칙적으로 2년 이상 보유하면서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세대 분리 후 기간’이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과 필요한 거주기간이 기준입니다.
세대 분리 뒤에도 부모와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는 등 별도 세대로 볼 수 있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을 따로 옮겼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거주와 생활관계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양도 시점에 별도 세대가 인정되지 않으면 가족이 보유한 주택까지 포함해 1세대의 주택 수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매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더라도 양도차익 전부가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혼인·동거봉양 등으로 주택이 추가된 경우에는 별도의 특례와 기한이 적용될 수 있어, 일반적인 세대 분리 상황과 구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판단할 때는 ① 세대 분리 후 실제 생활관계, ② 양도일 현재 세대가 보유한 주택 수, ③ 해당 주택의 취득일·보유기간, ④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거주기간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적용 기준은 양도하는 연도와 주택 취득 당시의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