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국내 법인을 통해 해외로 위탁 수출하는 경우에도 수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외무역법상 위탁판매수출은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수출실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관에 정식 수출신고가 필요하며, 이때 '수출자'로 해당 법인의 이름이 올라가야 합니다. 또한, 위탁판매수출의 경우 일반적인 수출과 달리 거래부호 '31번'으로 세관에 신고해야 수출실적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