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사실이 확인가능한 경우란 무엇인가요?
2025. 7. 11.
거래사실이 확인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실지거래가액 확인: 거래 상대방이 거절하거나 부인하더라도, 부동산 소개업자 등의 확인을 통해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입니다.
- 환매조건부 채권매매거래: 한국예탁결제원의 계좌를 통해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입니다.
- 채권 대여 거래: 채권대차거래중개기관(한국예탁결제원, 증권금융회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이 작성한 거래 원장(전자적 형태 포함)을 통해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입니다.
- 매매대금 수수 확인: 매매대금의 수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쌍방의 대차대조표를 통해 확인되는 경우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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